가. 당초 사용 목적 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방송시설 사용시는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여 원상복구를 아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회수한다.
라. 시설 사용은 원래의 성질에 반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학교 시설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근무자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학교장의 명령하에 퇴교조치 할 수 있다.
바. 사용자는 사용시설 이외의 교사나 교사 후면 및 화단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화기(버너,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 일체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시설사용을 즉시 중지 취소한다.
아. 사용자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시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시설이며, 국민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애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